KBS 한전 TV 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환불 신청

 

 



🔷KBS TV 수신료란?




2023년 7월부터 KBS 수신료는 전기 요금에서 분리되어 징수됩니다.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한국전력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어 왔었는데요. 

이 변경은 국민들이 전기 요금에 합산된 수신료를 환불받는 불편함을 줄이고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TV 수상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한전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TV 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텔레비전을 갖고 있다면 KBS를 보지 않더라도 TV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수신료를 체납하는 경우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를 내야 하는 이유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운영을 위한 준세금으로 그 채널과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TV가 없는 경우에는 KBS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한전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TV 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공영방송의 재정원: KBS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으로 수신료는 그들의 주요 재정원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 수신료의 현실화: 수신료 금액은 1981년 이후 40년 동안 2,500원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통신 요금은 2,800% 증가하고 신문 가격은 800%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KBS는 수신료 인상을 '현실화’라고 부릅니다.


•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 KBS는 케이블 채널과 OTT(Over The Top)와 같은 상업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공영방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TV 수신료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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